매달 전통시장 장을 볼 때마다 습관처럼 온누리상품권 앱을 켰습니다.
7% 할인이라는 숫자가 처음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한 달이 쌓이면 꽤 됩니다.
거기에 소득공제까지 붙으니, 쓸 수 있는 곳에서는 현금을 꺼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뉴스를 스크롤하다 멈췄습니다.
"온누리상품권, 연매출 30억 초과 가맹점은 6월부터 사용 불가."
자주 가는 시장 안의 그 반찬가게, 그 건어물집... 매출 기준이 생겼다는 게 무슨 뜻인지 바로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부 원문 료까지 뒤져봤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제가 직접 확인한 2026년 개편 내용을 중심으로, 온누리상품권을 실제로 쓰는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것만 정리합니다.

2026년 온누리상품권, 무엇이 달라지나
2026년 6월 17일 시행 예정인 전통시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4월 13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5월 8일까지이며, 이후 최종 확정 절차를 거칩니다.
핵심만 먼저 말하면, 이번 개정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가맹점에 매출 상한선이 생겼습니다 병의원·한의원·법무사가 다시 제한됩니다 부정유통 처벌이 크게 강해집니다 가맹점 등록 절차도 까다로워집니다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 연매출 30억이 넘으면 가맹 자체가 안 됩니다

온누리상품권은 2009년 처음 도입될 때부터 취지가 명확했습니다.
영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입니다.
그런데 그간 가맹점 매출에 상한선이 없었습니다.
전통시장 안에 자리를 잡은 비교적 규모 있는 업체들도, 고가 품목을 취급하는 점포들도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면 신규 등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온누리상품권 환전액 기준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미 가맹 중인 점포라면 기존 등록이 즉시 말소되지는 않습니다.
등록일로부터 3년마다 돌아오는 갱신 시점부터 새 기준이 적용됩니다.
단, 기준 초과가 확인되면 중간에도 말소될 수 있습니다.
30억이라는 수치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 기준과 동일합니다.
정부 정책 간 기준 통일이 목적이라는 중기부의 설명입니다.
자주 이용하는 점포가 있다면, 6월 이후 가맹 유지 여부를 한 번쯤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변화. 병의원과 한의원, 다시 막혔습니다
지난해 9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확대됐습니다.
병의원, 치과병원, 한의원, 법무사무소, 회계사무소, 수의업까지 가맹이 허용됐습니다.
반 년이 지났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이 업종들이 다시 제한 목록으로 돌아갑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문직·고액매출 업종에 혜택이 집중되면, 정작 지원이 필요한 영세 소상공인에게 돌아가는 몫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단, 약국은 예외입니다.
전국상인연합회와 협의를 거쳐 고령층의 의료 접근성, 시장 내 집객 효과 등을 고려해 허용 업종으로 유지하기로 결정됐습니다.
기존에 가맹된 해당 업종 점포는 갱신 시점부터 새 기준이 적용됩니다.
한의원 진료비나 법무사 수수료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처리하려던 계획이 있다면, 6월 17일 이전에 활용 방안을 다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변화. 부정유통, 이제는 진짜 처벌됩니다
솔직히 이 부분이 소비자로서 가장 반가운 변화입니다.
온누리상품권을 전통시장에서 쓰려다 "여기서는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거나, 결제는 받되 실제로는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의 부정 사례가 간간이 보고됐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이런 행위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됩니다.
| 위반 유형 | 과태료/과징금 기준 |
| 가맹점주가 점포 밖에서 결제 유도 | 위반 횟수에 따라 300만~1,000만 원 과태료 |
| 미가맹 상인이 온누리상품권 수취 | 10만~2,000만 원 과태료 |
| 실물 거래 없이 상품권 환전('깡') | 부당이득금의 1.5~3배 과징금 |
네 번째 변화. 가맹점 등록, 서류가 늘어납니다
가맹점 신규 등록이나 갱신 시 제출 서류가 추가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매출 확인용)과 점포 내·외부 사진이 기본으로 요구됩니다.
실제 영업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공과금 고지서나 임대차계약서를 추가로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부로 등록된 경우, 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됩니다.
개편 내용 한눈에 보기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2026.6.17 ~) |
| 가맹점 매출 기준 | 제한 없음 | 연매출 30억 초과 시 등록 불가 |
| 병의원·한의원 | 가맹 허용 (2024.9~) | 다시 제한 |
| 법무사·회계사무소 | 가맹 허용 (2024.9~) | 다시 제한 |
| 약국 | 가맹 허용 | 허용 유지 |
| 부정유통 처벌 | 과태료 중심 | 과태료 + 과징금 최대 3배 |
| 가맹 등록 서류 | 기본 서류 | 매출 증빙 서류 + 점포 사진 추가 |
소비자가 지금 해야 할 것
지금 당장 해둬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단골 가맹점의 6월 이후 상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온누리페이 앱이나 온누리상품권 공식 누리집에서 가맹점 조회가 가능합니다.
중기부에 따르면 가맹점 정보(소재지, 가맹점명, 등록일, 등록 유형)도 공개 예정입니다.
7% 할인과 소득공제는 변하지 않습니다.
혜택 자체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쓸 수 있는 곳의 기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주 가는 시장 안 점포가 기준을 넘지 않는 영세 가게라면 오히려 이번 개편이 더 나은 방향일 수 있습니다.
정책 본래의 수혜 대상이 더 명확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행 전까지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4월 13일~5월 8일)을 거쳐 최종 확정된 뒤 2026년 6월 17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골 점포가 계속 가맹점으로 유지되는지, 6월 전후로 한 번쯤 확인해 두시면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보도자료 첨부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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